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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시속 30키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1. 과태료는
- 승합자동차의 경우 11만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10만원, 이륜자동차는 7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과태료나 벌금 중 하나에 해당하며, 실시간 경찰에 의한 적발일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2. 벌점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상 속도위반 시 15점이 부과됩니다. 15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제한속도 | 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_스쿨존 (과태료 / 범칙금) |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
이륜 / 승용 / 승합 | |||
30 km/h | 20 km/h ▼ | 5만원 / 7만원 / 7만원 | 15 점 |
20 ~ 40 km/h | 7만원 / 10만원 / 11만원 | 30 점 | |
40 ~ 60 km/h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60 점 | |
60 km/h ▲ | 11만원 / 16만원 / 17만원 | 120 점 |
※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해당없음, 차량명의자 기준
※ 범칙금 : 경찰관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운전자 기준
■ 스쿨존 속도위반 조회 방법
운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벌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교통법칙금·과태료 항목에서 미납내역조회 또는 최근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스쿨존 속도위반 감면 방법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자진 납부
- 사전 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속도위반 관할 구청 전화, 위텍스를 통한 자진납부, 사전통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