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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검사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운전자들의 성격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전 중의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여부 확인 및 예약
2. 운전적성정밀검사 기능은
3.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구분
1) 운전적성절밀검사 신규검사
- 신규로 운전을 시작하려는 사람: 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운전 능력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 퇴직 후 재취직하려는 사람: 운전을 퇴직한 후 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일을 찾을 때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 동안 운전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신규로 운전 능력을 검사받은 후 3년 이내에 운전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다시 취직하려면 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사고"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서 사고 이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 군 운전병 지원자
-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3) 특별검사
- 중상 이상 사상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중상 이상의 심각한 사상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점수가 81점 이상인 운전자: 도로를 운전할 때 규칙을 얼마나 많이 어긴 것인지 점수로 평가하는데, 8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전운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운전자: 질병, 과로, 또는 다른 이유로 안전한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신청한 경우입니다.
4) 자격유지검사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운전자: 이 그룹은 자격유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70세 이상인 운전자: 70세 이상인 운전자 중에서는 자격유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화물운송사업 운전자와 택시운송사업 운전자는 대신 의료적 성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