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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절차는 성인과 다르게 추가적인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위한 상세한 절차입니다:
■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여권 신청서 작성:
- 여권 발급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명은 여권 발급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란에 합니다.
3. 여권 발급 대행기관 방문:
- 가까운 여권 발급 대행기관(구청, 시청, 외교부 민원실 등)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미성년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 수수료가 15,000원에서 45,000원 사이입니다.
-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천원 저렴해집니다.
5. 여권 발급 대기:
- 여권 발급에는 보통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최근 해외 여행으로 소요기간이 1~2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사정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 여권 발급 예정일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여권 수령:
- 신청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여권을 수령합니다.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수령 시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령시간 : 평일 오후6시 (화요일 오후8시) 수령시 확인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은 여권용 사진 규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세한 정보와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